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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 생활지원금신청 지원기준 개편 (22년 2월 14일부터 적용)

by 엄마티라노 2022. 2. 27.

자가격리 생활지원금 신청 지원기준 개편(22년 2월 14일부터 적용)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엔 자가격리 생활지원비 지원기준이 개편됨에 따라 어떻게 바뀌었는지 자세히 알아보려고 해요.
지난 포스팅을 보면 저희집은 두 번에 걸쳐 확진자 밀접접촉자로 자가격리를 했었는데요. 그때 신청했던 자가격리 생활지원금 지원기준 하고는 꽤 변경되었더라고요.
자세히 한번 알아보도록 해요.

"종전 격리자 가구의 전체 가구원수에 따라 지급되었던 생활지원비가 실제 입원이나 실제 격리한 가구원의 수만큼만 지급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지난 1월 말까지 저희 아이가 확진자 밀접 접촉으로 자가격리 대상이 두번 되었던 적이 있어요. 당시  자가격리 신청했을때 저나 남편이나 격리대상이 아니었지만 격리자의 가구원수에 따라 지원금이 지급되었어서 당시에 저희 가족은 4인 가구로 해서 신청을 했었는데요. 이제는 이렇게 지원이 안된다고 해요.
격리 대상자만 지원금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이렇게 자가 격리자 생활지원금 지원기준이 개편되면서 지원금 산정에 따른 행정부담이 줄어 신속한 지원이 가능해졌고, 지원제외대상도 격리자 본인에게만 적용되어 다른 가족으로 인한 가족 전체가 지급받지 못하는 불편을 개선했다고 합니다.

생활지원금-지원제외-대상

가구원 중 한 명이 지원제외 대상에 포함되어 가족이 격리를 해도 지원금을 전혀 못 받았던 가구에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가구내-격리자수에-따른-생활지원금

가구 내 격리자 수에 따른 생활지원금이에요.
지난 가구원수에 따라 지급되었던 생활지원금하고 금액은 같네요. 가구 구성원수에서 가구내 격리자수로만 변경이 되었습니다.
표의 첫 번째 줄 22년 생활지원금은 14일 기준 지급액이라 실제로 7일 격리를 하셨다면 두 번째 줄 일 지원액 환산된 금액에서 격리한 일수를 곱하시면 됩니다.
예로)
가구원수는 4명이지만 격리 대상자는 2명이고 격리일 수는 7일이었다면 지급받는 생활지원금은
59,000원 *7 = 413,000원인 거죠.

개편된 생활지원금 지원기준은 2022년 2월 14일 월요일 이후 입원, 격리 통지를 받은 격리자부터 적용한다고 하니 지금은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번 개편으로 질병관리청은 지원절차나 제외대상이 명확해져 지자체 행정부담이 줄어들게 됨에 따라 국민들에게 보다 신속한 지원을 할 수 있을 거라 기대한다고 하는데요... 이전에 신청한 건들에 대해서는 행정부담이 아직 많아서 그런 건지 12월에 신청한 자가격리 생활지원금이 아직 지급이 안되고 있네요. 각 지자체마다 다르겠지만 아직 못 받으신 분들은 문의 한번 해보시고 이유라도 알고 기다리시는 게 속 편하실 것 같아요.
저도 문의해본 결과 4월 즈음에나 지급된다고 하셔서 그냥 잊고 살다가 받으려고 해요. 12월달 신청한 건 4월에 지급된다고 하는데 그럼 2월에 신청한 건 언제쯤이나 지급이 될지..

지금은 자가격리 기준도 많이 변경이 되어서 확진자 밀접접촉자여도 동거인이 아니라면 자가격리를 안 하더라고요. 딱히 나라에서 자가격리를 통보하진 않지만 우리 개개인이 개인위생에 조금씩 힘써보아요.
이상 자가격리 생활지원금 지원 기준 개편안에 대한 포스팅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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