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생활지원금 신청방법
22년 2월 14일부터 자가격리 생활지원금 기준 개편이 되어서 링크 남겨둡니다.
자가격리 생활지원금신청 지원기준 개편 (22년 2월 14일부터 적용)
20일부로 자가격리가 해제되어 쇠뿔도 당김에 빼라고 바로 주민센터에 가서 신청서를 내고왔다.
준비물은 자가격리통지서와 신분증.
통장사본도 제출하라기에 그냥 계좌번호만 적으면 안되냐니까 그럼 계좌번호만 적으란다.
통장이 집안 어느구석에 있는지..통장 안본지도 수백년은 된듯한데 잘되었다.
최근까지 등본도 같이 제출하라고했던모양인데 이제 신청방법이 바뀌었는지 등본은 제출안해도 된단다.
일단 주민센터에가서 생활지원금 신청서를 작성했다.
이렇게 밝은부분은 다 작성하면 된다.
가구원수 쓰는 란이 위의 신청서와같이 가구원 명수를 적는 서식이 있고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라고 쓰여있고 체크하는 서식이 있으니 각 주민센터에 있는 걸로 쓰면된다.
신청서와 자가격리통지서, 신분증 복사후 제출하면 끝. 아주 간단했다.
허나.. 신청자들이 많아 입금은 2.3개월후에나 될거라고 했다.. 썩을......코로나..
참. 최근들어 지원금 받는 자격이 조금 달라진거같았다. 전에는 자녀가 자가격리대상자일 경우 격리기간중 부모가 출근을 해도 지원금 받는 가구원수에 포함되서 지급을 했던 모양인데 12월 13일부터 자가격리가 해제된 사람부터는 격리기간동안 가족중 직장인으로 정상적인 출근을 한 가구원이 있다면 이 가구원은 제외된 나머지 가구원수로 지원금이 지급된다고 한다.
물론 등본상에 있는 가구원들에 한해서다.
우리집 같은경우는 직장인이 없어서 4명으로 기입했다.
대충 계산해보니 50-60만원 사이 지급받지 않을까 싶다.
기존에 지급제외대상자는 그대로 지급제외이다.
앗..점점 헷갈리기시작했다..
지원금 신청 예정인 분들은 등본상 지자체에 확인후 신청해주시길...
이제 지원금 신청도 끝났으니 이제 코로나도 끝나길...
잊을만 하면 입금될 지원금을..... 기다려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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