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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 홈페이지

by 엄마티라노 2022. 10. 4.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 홈페이지

안녕하세요 오늘은 30조원 규모로 지원해주는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저희집역시 소상공인이라서 관심이 가는 지원사업이었는데요. 지원 내용을 보다보니 저희집에는 해당사항이 없는것 같아 참 아쉬웠어요. 아마 저희같은 소상공인분들도 계실테지만 지원대상에 해당이 되신분들에게는 중요한 정보들이니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 안내 바로가기

소상공인-새출발기금-홈페이지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이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 소상공인을 대상으로하는 이번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프로그램은 코로나19 때문에 운영이 힘들어져서 대출상환이 힘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분들을 위해서 대출상환 부담을 덜어주고자 실시하는채무조정 제도입니다.

 

▶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자격

소상공인-새출발기금-홈페이지소상공인-새출발기금

모든 분들이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자격이 되면 좋겠지만 아쉽게도 신청자격 조건이 있는데요. 신청 자격은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받은 개인사업자 또는 소상공인으로 부실 또는 부실우려에 직면한 소상공인, 개인사업자 대상입니다.

○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으신 분
-손실보전금 등의 재난 지원금이나 보상금을 받으신분
-대출을 받은 후에 상환을 유예하셨거나 만기를 연장 이력이 있는 분
-그밖에 코로나로인한 피해를 객관적 사실을 통해서 증빙하실 수 있으신분

○ 부실차주, 부실우려차주
부실차주
- 1개 이상 대출상환에서 3개월 이상 장기적인 연체가 발생한 분

부실우려 차주
- 폐업하신분 이나 6개월 이상 휴업하고 계신 사업자
- 만기를 연장하셨거나 대출상환을 유예하신분으로 금융회사의 추가적인 만기를 연장하기 힘든 사업자 또는 이자를 유예하고 계신분
- 국세나 지방세나 관세 등의 세금 체납때문에 신용정보관리대상에 등재된 사업자
- 신용평점이 낮으신 분이나 고의성이 없이 오랜기간 연체를 하신 분

 

○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

▶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지원내용

소상공인-새출발기금-홈페이지소상공인-새출발기금-홈페이지

부실차주

- 부실차주의 보증, 신용채무는 원금 조정

- 엄격한 심사 절차를 거쳐 순부채(보유한 재산을 초과하는 부채금액)애 한하여 60~80%의 감면 적용

- 이자,연체이자는 감면

- 기존 대출과 무관하게 모두 분할 상환으로 전환

- 희망 거치기간(0~12개월)과 상환기간(1~120개월) 선택가능

-부실차주의 담보채무의 경우 원금의 조정이 없이 금리 및 상환기간이 조정

 

부실우려차주

- 그 외 부실우려차주의 담보,보증,신용채무의 경우 금리 및 상환기간이 조정

- 원금의 조정 없음

- 연체기간에 따라 차등화된 금리 조정 지원

(연체 30일 이하는 기존 약정금리 그대로 유지하지만 9% 초과 고금리 분에 대해서만 9% 금리로 조정, 연체 30일 초과는 조정금리 적용, 조정금리는 추후 확정예정임)

- 기존 대출과 무관하게 모두 분할 상환으로 전환

- 희망 거치기간(0~12개월)과 상환기간(1~120개월) 선택가능

(다만 부동산담보는 희망 거치기간 0~36개월, 상환기간 1~240개월 선택가능

소상공인-새출발기금소상공인-새출발기금-홈페이지안내

▶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방법

이번에 코로나19피해 자영업자,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은 30조 규모인데요 10월 4일에 공식 출범합니다. 9월 27일부터 9월 30일까지 이미 사전신청이 가능해서 이미 많은 분들이 신청했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신청하는지 알아보도록 해요.

소상공인-새출발기금소상공인-새출발기금-홈페이지


채무조정 신청을 원하는 자영업자, 소상공인은 새출발기금 홈페이지나 전국의 자산관리공사 사무소,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턴등 총 76개곳에 방문하여서 신청할 수 있는데요. 방문접수일 경우에는 미리 콜센터에 전화하여 방문일자와 시간을 에약한 후에 가셔야 하니 이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신분증지참은 필수!!

신청자가 법인인 경우, 중소벤처24(www.smes.go.kr)·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에서 ‘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하신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제출 불필요) 미발급시 소상공인 자격이 조회되지 않아 신청대상 불가 통보되며, 추후 재신청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신청은 아래 바로가기를 클릭하시면 연결됩니다.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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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새출발 기금 신청 홈페이지에서 신청을 준비하시려면 본인확인에 필요한 휴대폰이나 공동인증서가 필요하니 참고하시고 법인 소상공인은 공동인증서가 있어야 한다고 하네요.

또한 부실차주일 경우 희망 거치기간과 상환기간에 대한 신청이 필요하기 때문에 미리 거치기간과 상환기간을 충분히 생각해놓으시고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금과 같은 금융자산과 임차보증금 내역도 채무자가 입력을 해야 하므로 해당 자산상황에 대한 숙지도 필요합니다.

▶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유의사항

소상공인-새출발기금-유의사항소상공인-새출발기금-유의사항안내

 

대출의 특성상 코로나 피해와 무관하거나 새출발기금을 통해 채무조정하기 어려운 경우는 제외됩니다.

-부동산임대,매매업 관련 대출, 주택구입 등 개인 자산형성 목적의 가계대출,전세보증대출등

(다만 주택등 부동산을 담보로 한 사업용 대출, 화물차,중장비 등 상용차 구매대출은 사업영위를 위한 대출이므로 조정가능)

-할인어음, 무역금융,SPC 대출, 예금담보대출,기타 처분에 제한이 있는 대출, 법원 회생절차 진행중인 대출등

-개인간 사적채무 또는 국세, 지방세, 관세 등 세급체납액등 협약미가입자에 대한 채무

-부실우려차주가 보유한 대출받은지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신규대출

(부실차주는 6개월이내 신규대출이 총 채무액의 30% 초과시 지원불가)

 

상환능력이 거의 없는 취약계층(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만 70세 이상 저소득 고령자등)에 대해서는 추가 감면이 가능하며 이에 해당되시는 분은 새출발기금 콜센터 1660-1378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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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 홈페이지는 평일 9시부터 18시까지 운영하며 평일 18시 이후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는 운영을 하지 않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안내나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유선 콜센터 1660-1378이나 오프라인 현장창구인 한국자산관리공사 지역본부 및 지사,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통해 새출발기금 이용에 대한 상세안내 및 상담을 하시면 됩니다.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은 온라인 플랫폼, 오프라인현장 창구를 통해 신청자격여부와 채무조정 대상 채무를 확인하시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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