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근로장려금 신청 총정리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2022년 근로장려금 신청 총정리 포스팅을 준비했습니다.
5월이 되면 근로장려금 신청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2022년에는 새롭게 변경된 내용들이 있어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변경된 내용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2002년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과 방법 함께 알아보도록 해요
근로장려금이란
2009년부터 도입한 제도로 소득이 적은 근로자 또는 사업자 가구에게 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 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2022년 근로장려금 신청 소득상한금액 인상
저소득 가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근로장려금의 소득기준(연간 총소득기준금액)이 가구별로 200만 원 인상이 된다고 합니다.
가구유형 | 현행 | 개정 |
단독가구 | 2,000만원 | 2,200만원 |
홑벌이 가구 | 3,000만원 | 3,200만원 |
맞벌이 가구 | 3,600만원 | 3,800만원 |
2022년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기간
* 정기 신청 기간 : 2022년 5월 1일 ~ 5월 30일
06 : 00 ~ 24 : 00
* 기한 후 신청 기간 : 2022년 6월 1일 ~ 11월 30일
06 : 00 ~ 24 : 00
기한후 신청시 해당 장려금에서 10% 차감된다고 하네요.
2022년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2022년 근로장려금 신청 가구원 요건
2021년 12월 31일 현재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
단독 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홑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인 가구로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로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가구원 모두가 2021년 6월 1일 기준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주택, 토지, 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제외), 전세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
(재산가액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는다고 해요.)
-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1억 4천 이상 2억원 미만인 경우 해당 장려금의 50% 만 지급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소득 요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기준금액(단독 22백만원, 홑벌이 32백만원, 맞벌이 38백만원) 미만이어야 하며 총급여액 등에 의하여 장려금이 산정된다고 하네요.
총소득 금액 : 신청인과 배우자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 이자, 배당, 연금, 기타 소득을 합한 금액
총급여액등 (거주자+배우자) :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만 합한 금액
가구원 구성 | 연간 총급여액등 |
단독 가구 | 4 ~ 2,200만원 |
홑벌이 가구 | 4 ~ 3,200만원 |
맞벌이 가구 | 600 ~ 3,800만원 |
장려금 지급액은 총급여액 등에 의해 산정된다고 합니다.
2022년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2022년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ARS : 1544 - 9944 로 전화하여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
신청 안내 대상자가 국세청에 등록된 본인 연락처로 ARS 이용 시 개별인증번호 생략 가능
손택스 : 스마트폰에서 손택스 앱을 다운로드하여 신청
손택스 앱 실행 -> 근로, 장려금 신청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신청하기
홈택스 : 인터넷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신청
PC로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 신청, 제출 ->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간편 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계좌 변호, 연락처 입력 -> 신청하기
신청도움서비스 : 장애인, 65세 이상 등은 위 방법이 어려운 경우 근로장려금 상담센터 1566 - 3636이나 각 지역 세무서로 전화하여 신청 요청
2022년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홈택스
PC로 홈택스 로그인 -> 신청, 제출 ->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일반 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 명세 작성 -> 계좌번호, 연락처 작성 -> 신청 확인 및 전송 -> 접수증 출력
손택스
손택스 앱 실행 -> 손택스 로그인 -> 신청, 제출 ->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일반 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 명세 작성 -> 계좌번호, 연락처 작성 -> 신청 확인 및 전송
서면신청 (세무서 문의전화 , 우편접수)
세무서 문의전화 후 신청서식 다운로드하여 작성 후 우편접수
2022년 근로장려금 지급액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본인과 배우자의 근로,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을 합한 총급여액 등을 장려금 산정표에 적용하여 결정한다고 합니다.
구분 | 단독 가구 | 홑벌이 가구 | 맞벌이 가구 |
근로장려금 | 3만 ~ 150만원 | 3만 ~ 260만원 | 3만 ~ 300만원 |
자녀장려금 | - | 50만~ 70만원 (자녀 1인당) | |
*자녀 장려금은 18세 미만(중증장애인은 연령제한 없음)의 부양 자녀가 있어야 함 |
2022년 근로장려금 지급액 감액 및 체납 충당
-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1억 4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인 경우 해당 장려금의 50 % 차감
- 기한 후 신청한 경우 해당 장려금에서 10% 차감
-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중복 신청한 경우 지급액에서 자녀세액공제 해당 세액 차감
-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지급액의 30% 한도로 체납 충당
2022년 근로장려금 지급시기
- 정기 신청 지급시기 : 9월 말까지 (2022년에는 8월 말 지급 예정)
기한 후 신청 지급시기 : 신청한 달부터 4개월 이내
오늘은 이렇게 2022년 근로장려금 신청 총정리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포스팅을 하다 보니 근로장려금에 대해 엄청 공부한 느낌이네요.
2022년 근로장려금 신청 총정리 포스팅이 근로장려금을 받으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저는 이만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열심히 포스팅한 만큼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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